“제조업자 표기,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현행 화장품법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 제기돼 부처·기관별 분산 지원보다는 일원화 요구도 복지부-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 현행 화장품법 상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동시에 표기해야 하는 규정이 브랜드가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대형 바이어들의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의 제조사 정보를 이용해 직접 OEM 기업과 접촉, 자신들의 상품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빈번해 중소 브랜드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개막한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서 보건복지부가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취재는 참석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익명으로 처리함을 미리 밝혀둔다. <편집자 주>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병행표기 역효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엑스포 참가업체 대표·임원, 그리고 화장품협회·보건산업진흥원·산업연구